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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Slimane
Slimane

개인회생시 포함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여자친구가 은행에서 질권설정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에 들어 갔습니다. 2년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말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 요청을 했었고, 만기3개월 전엔 연장의사 없다고 통보도 했구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속 살면서 은행 대출을 연장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전세사기였고, 현재 피해자확인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출연장 후엔 금리가 2배이상 인상되어 이자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 계약종료 얘기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이자를 감당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서 이자 연체가 시작되고 카드도 막혀 버렸습니다. 은행에선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았던 인증서로 대환을 실시하였고, 현재 대출받은 은행채무는 없어졌으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가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보증보험 채무를 포함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한 건데, 이제 은행채무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대환했으니 질권설정 상관없이 서울보증보험 채무로 개인회생 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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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서울보증보험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에서 질권을 설정한 경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은행이 질권의 목적물인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사유가 전세 사기로 인한 것이라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서울보증보험 채무를 포함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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