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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간이과세자로 변경시 부가세 환급 받은거 토해내야 되나요?

화물업을 하고 있습니다. 23년9월30일에 화물차 86,296,000원에 구입하였고

23년 12월에 7,845,090원 환급 받았습니다.

25년 7월1일 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 되었는데 부가세 환급 받은거 토해내야 되나요?

토해낸다면 대략 얼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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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나 귀하의 경우 화물차를 취득한지 4과세기간(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할 부가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세액 = 취득가액 X ( 1- 25% X 과세기간) X 10% X (1 - 0.5% X 110/10)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과세기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화물차 취득시 환급받은 금액 중 일부는 납부해야 합니다.

    23년 9월 구입하고 환급을 받았으므로 4과세기간이 지나 납부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먖습니다. 일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이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약 94.5%가 추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