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일단은 해당 사안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대개 온라인 게임 등에서 모욕행위는 모욕행위는 인정이 되나, 특정성에서 대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