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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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건물 밖 별도의 창고 공간이 식품위생법에 위법인지 알려주세요

배달전문점 매장 주방에 문이 있는데 열면 건물 밖인데

윗부분과 벽 삼면이 천막으로 막아져 있고 물건을 놓을 수 있게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 창고공간처럼 되어있는데

만약 이 공간을 사용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인건지, 사용하지 않는데 존재 자체만으로 식품 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 기관에서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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