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실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계좌 명의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목돈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의 증여
재산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미달로 아예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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