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 자녀에게 월 얼마씩 적금을 들어 주잖아요 이런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대학생 자녀 명의로 적금을 들어 줄 수 있잖아요. 이런것도 재산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부모인 본인의 명의로 적금을 들다가 자녀 명의로 바꿔줄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실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계좌 명의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하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목돈을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의 증여
재산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미달로 아예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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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10년간 5천만원 까지 비과세인 점에서 해당 범위 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나, 5천만원이 넘는 적금액이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기는 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