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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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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필수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시켜야하는것?

화재 소방이나 직장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같은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실행이 마치 의무인것 같던데요.

관련된 법조항을 포함해서 기간과 회사규모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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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한쪽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교육 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라 실시되며, 취업규칙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업규칙에 내용이 없다면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의 교육들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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