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 모구 6/1일이 과세일?이 맞나요?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고수님들께 질문합니다! 5/1일인지 6/1일인지 헷깔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좋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세됩니다.
1. 재산세 : 지방세로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2. 종하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에 대하여 12월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셔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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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재산에 대한 당해세로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중 재산세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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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은 동일하게 6월 1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