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이거 신호위반 아닙니까?

2021. 04. 30. 22:25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과실 문의드려요..

현재 진행상황은 직진차 2 , 우회전차 8 과실비율 나온상태 이구요..

제가 직진 이고 경찰서에 씨씨티비 조사 결과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입 하여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제가 직진할때 우회전차량 방면에서 대형관광버스가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여 우회전차량 시야 확보가 안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한 부분은 관광버스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관광버스 앞에 교차로 한가운데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멈춰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제 과실2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보험사 주장으로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시 8:2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이사진을 보내 주시더군요..

8:2비율 적혀잇는건 알겟어요..

그런데 A차량의 현저한 과실이 인정이 되면 9:1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 블로그에 저런문구가 적혀잇네요..

차량신호등이 적색인경우 일시정지후 통과 하라고 적혀있고,

두번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표기된 내용입니다.

차량신호등 적색등화시

차마는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 하여야 한다.

이부분은 일시정지 후 도로 상황을 판단 하여 우회전 하라는 내용인것 같고, 그 다음 문구에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라고 표기가 되잇는데 그럼 적색 신호에서 일시 정지 후 신호에따라 이동하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방해 안되게 우회전 해라고 해석이 됩니다.

당연히 시야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면 우회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것이죠..

제가 틀린건가요?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보내준 사진메뉴얼 대로라면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시야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우회전을 감행햇다는 현저한 과실 부분이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보내준 사진에 대형차는 어떤차를 말하는건가요? 버스같은 차량을 말하는 건지 에쿠스나 제네시스 같은 대형차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지 정확히 설명 해 주실분 계실까요?

답답합니다 ㅠㅠ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안해도 된다는 법률도 없고 법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라고 표기 되잇는데 경찰에서는신호위반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제가 과실이 있는 이유를 납득이 되게 설명좀 해보라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햇더니 통상 8:2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만 계속 하네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건가요..? 억울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이 되는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거나 우회전 차량의 진행 방향의 횡단보도가 보행신호가 되어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 05. 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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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보험사 측에서는 명확한 판단없이 현재 형식적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불복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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