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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 포털사이트 등에서 교통법규 중에서 5월부터 사거리에서 우회전 진입 부분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되는 것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4입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서히 지나가세여. 위반시 과태료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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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우선 앞의 신호가 빨간색이면 사람이 있건없건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