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3.06.23

비보호 우회전에 바뀐 방침이 어떤건가요?

얼마전부터 비보호 우회전이 파란등 신호가 켜져있는 것과 상관없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교통규칙을 지켜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우회전에 바뀐 방침이 어떤건가요?

    : 우회전 통과 방법은 전방신호와 우회전시 맞닥뜨리는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보행인이 없거나, 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으로 통행이 가능하나, 이때도 횡단보도에 보행인이 없거나, 보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경우든 일시정지하시고 횡단보도 및 근처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우회전 관련하여 바뀐 부분은 이전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법률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입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에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