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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
앞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바뀐 법률은 현재 어떤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청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나가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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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우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직진차로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