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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관련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뀐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회전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잖아요?정확히 어떻게 바뀐 것 인가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진행하여도 됩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6. 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뒤에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여 일단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