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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부동산도 거래하는데 사기위험은 없을까요?

당근마켓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이유중 가장큰 이유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가장커서 요즘에 엄청 큰 고가의 매물들도 나오던데 부동산을 잘 아는사람들 대려가면 사기위험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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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마켓은 직거래 형태로 거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의 위험은 모든 거래에서 조심해야 하지만 부동산은 특히 금액이 커서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계약 진행에 대해 많이 알고 계약서 쓰는 방법 및 법적인 절차도 충분하게 알고 있다면 직거래를 추천드립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부동산지식이 많다고해서 사기를 무조건 피할수있다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꼼꼼하게 법률적인부분을 체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인데 보통 사람들의 경우 자주 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거나 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사기의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 당근마켓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이유중 가장큰 이유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가장커서 요즘에 엄청 큰 고가의 매물들도 나오던데 부동산을 잘 아는사람들 대려가면 사기위험이없을까요?

    ===> 당근마켓 등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고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리스크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거래시에는 여러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허위매물을 등록해서 매물가를 저렴하게 올려서 관심을 끌고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을 부동산 중개인으로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시세 보다 빚이 더많은 매물일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부동산에서 권리분석을 잘하고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은 직거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당근에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매물을 직접 올려놓았다면 부동산중개보수를 절약하기 위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매매계약 이나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확인 및 근저당권 외 소유권 외 권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 이고 건축물대장이나 육안으로 불법건축물의 존재 유무 확인, 특약사항 등등 꼼꼼히 확인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기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중개 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개인간 거래는 여러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만 쓴다면 잘 아는 사람을 데려 가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소탐대실 전재산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 흥정이 어렵습니다.

    • 하자(수도 문제, 누수 문제, 보일러 고장 등)를 어떻게 확인할 건가요?

    • 월세나 전세로 된 계약서를 매매로 바꿔서 계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계약서는 누가 쓸 것이며, 수수료를 받는다면 공인 중개사 법 위반입니다

    • 매매 계약이나 전.월세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잔금 절차를 밟을 텐데 만약 계약금이나 중도금 까지 받고 잠수를 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 부동산을 통한 거래를 권합니다.

    •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들은 부동산 사무실을 거칩니다. 중 개 수수료를 깍아 달라고 하든지 여러가지 흥정을 합니다.

    • 부동산은 계약 단계 별 하자 문제, 준비 서류(등기 권리증, 토지 이용 계획 확 인원,건축물 대장, 등기 사항 증명서 등)를 체크합니다.

    • 공시 및 미공시 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 되도록 체크하고 점검해줍니다.

    •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2억 원 이상의 공제 증서를 발부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개 수수료 아낄 려다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법률 지식은 박식할 지 모르지만 부동산 거래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거래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