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체불소송 승소를 했습니다.

2017년 법률구조공단을통해 소액 임금체불소송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권고결정이 났구요. (200만원)

당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도했는데 재산이없어서 신용불량자 명부등재만 했습니다.

2020년 10월 다시 재산조회를 해보려고 법률구조공단을 다시 방문했을때, 그쪽에서 말하길 지금 당장 재산명시를 다시 하는건 안되고 몇 년 뒤에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2025년 현재 이자까지 약 400만원정도되는 채무자의 채무를 어떻게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0. 법률구조공단에서 말한, 몇 년뒤에 재산명시나 조회를 할수있다는건 무슨말인가요?

1. 재산조회를 하려면 다시 재산명시부터 해야하나요?

2. 신용불량자명부등재는 10년 만기로아는데 연장하려면 어떻게하나요?

3. 재산조회는 이행결정본, 채무자 초본을 법원에 가져가서 신청하면되나요? 제가 재산명시를 했었다는걸 모르셔서 다시 재산명시부터하라고하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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