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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콩중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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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계약 안할거라고 나가라고합니다




제가 2021년 2월 21일에 전세원룸계약을했는데요

전세계약은 1년으로 했구요

2021년 8월에 갑자기 집주인이바뀌어서

내년에는 전세를 안놓을거라니까 집에서 나가라고하네요

저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1년계약했어도 전세는 2년까지 살수있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하니까

집주인이 나는 이 집을 살때 전집주인이 제가 1년만 전세살다가 나갈거라했고 그렇게 알고있다 니가 법대로 할거면

그렇게할거면 해라 난 이집을 월세로 돌릴거고

월세안내면 퇴거 내용증명을 보낸다면서 이야기합니다.

1. 집주인 말대로 월세로 전환하면 저는 나가야하나요?

2. 저는 1년 추가로 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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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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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2년미만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다시 1년을 더 똑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기간 중에 당해 주택이 매매되었다 할지라도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었습니다.


    님은 퇴거할 이유가 없으며, 1년간을 더 사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집주인은 전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이사)에 의해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중 새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새집주인에게 행사할 수 있고, 새집주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게 될 때, 집주인이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임대차 보호법으로 1년계약했어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법(4조1항)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애초 1년만 살기로 계약을 했어도,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2년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이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상 최소거주 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년계약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최소거주기간을 이유로 1년 추가 연장을 원하면 거주할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하든 기존전세로 하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경우 환산보증금 5%이내 상한이 가능하나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이상 거절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의 주거 권리뿐만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또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군요.

    퇴거 관련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보낸다고 하시면 아래 조항에 반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라며, 내용 증명을 받은 이후에는 아래 내용을 복사하여 보내시고 거주 방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의 만남 요구에 응하실 의무가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문자로 대화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 말대로 월세로 전환하면 저는 나가야하나요?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회신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저는 1년 추가로 살수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P.S : 혹시 전입신고 하셨나요? 원룸중에 근생주택으로 임대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 계약시에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셨으면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 떼어보시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주방이 구비되어 있는 원룸이라면 불법건축물이므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면 저런 막무가내인 임대인들 아주 골치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중략)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상 질문에 해당하는 임대차 보호법 내용이며 이에 반하여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 임대인이 매매 계약시 언제까지 거주할 것인지 확인하였고,

    이때 질문 하신 분이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답변하고 그 근거를 남겼다면 이를 신뢰하고 거래한 매수인인 현 임대인과 다툼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4조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분쟁이 계속될 경우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hldcc.or.kr/hp/main/mainDetail.do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을 주장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매매할때 세입자의 의견(1년살지, 2년살지)을 묻지 않고 진행한것 같은데 이는 매수인의 과실입니다.

    월세 전환하는 내용을 듣지 않으셔도 되고, 2년 거주도 가능해보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만 봤을땐 위 답변과 같을 것 같으나 다른 세부협의나 내용들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