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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로 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DNA 검사를 통해서 내 자녀가 아니란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 개인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그 자녀를 내 호적에서 빼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서 빼는 것은 안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DNA 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님이 확인되더라도 자동으로 가족관계가 정정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호적상 부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소가 원칙적 수단이 되고,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인지무효 또는 인지취소 절차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 검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어, 이를 번복하려면 법이 정한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제척기간이 엄격히 적용되고,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DNA 감정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보지만, 절차 요건과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 절차별 적용 구조
      혼인 중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며, 판결 확정 후에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로 인지에 의해 등재된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통해 부자관계 해소를 구하게 됩니다. 각 절차는 적용 요건과 제기 가능 시점이 달라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친자관계 부존재가 인정되더라도 과거의 부양관계나 양육 경과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단순한 관계 말소만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자녀의 복리, 기존 판결이나 합의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단독 대응보다는 사건 구조를 정리한 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친자관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