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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굳건한멧새199
굳건한멧새199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족이 아파텔 2개 당첨돼계약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을때 실거주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텔 2개 당첨되어 계약했는데 후에 조정지역이되었습니다 . (당시 무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지 실거주해야하는지

2주택이라 비과세가 안되는지(아들은 학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대금 완납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고 계약시점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계약당시에 무주택세대인 경우에 한하여 거주요건이 배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계약금 지불당시 무주택세대일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 변경되었어도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는 주택은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