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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퇴직시 남은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10.28

퇴직일 11.30

한달 만근 시 연차가 발생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한 경우라면

1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퇴직시까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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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기간(10/28~11/30)에 퇴사하더라도 그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중도퇴사를 한다면 연차촉진제도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후 퇴사하면 연사미사용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 시 연차가 발생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한 경우라면 1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마다 개근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 사용하고 퇴사하였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0월 28일에 입사하여 한달을 만근한 경우 11월 28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 28.이면 만근시 11. 28.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1월 28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1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