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워니쭈니
워니쭈니

경매로 나온 집을 사게 된다면

매매후 따로 처리해야되는 일들이 있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처리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너무 싸게 나오면 하자가있나 걱정도 되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낙찰자가 처리해야 되는 일

    - 우선 경매대금을 납부합니다.

    -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수령합니다.

    - 세금(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채권 구입 세금납부영수증, 채권매입필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셔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법원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 위 과정을 다 거치시면 소유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2. 경매 매물 주의할 점

    싸게 나온 급매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찰 매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하자를 꼭 체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해당 매물에 거주하고 있는분이 계시면 명도를 진행해야하며 유치권 등이 있을 경우 해제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찰 횟수가 다수인 경우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권리 확인 후 경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이 매매로 부동산에 나오는 경우는 극리 드문니다. 빚이 매매가보다 많아서 거래가 어렵습니다. 매매가로 경매를 취하하고 등기부에 권리들을 모두 말소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사시게되면 제일 중요한 명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든 세입자이든 좋은 감정상태는 아닐거라 적당히 협의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경매는 집 내부의 하자는 대부분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됩니다. 어느정도는 수리할 생각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