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승인시 연소득 확인 기준(유튜브 수익)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가능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현재 유튜브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월 수익이 1000달러씩 1년에 1만 달러 수익을 올린다면 1/19 환율 기준, 연 1000만원의 부가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유튜브 수익을 애드센스에서 인출하지 않고 달러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화로 현금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
훗날 대출 연장시 연소득 자산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최소 3년 정도는 대출 승인 요건에 맞추어 연소득을 최대한 낮게 잡아두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구글에서 유뷰버의 외화계좌에 외화를 입금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한국은행의 외국환관리시스템에 입금내역이 확인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유뷰버로
활동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며, 국세청에서
매년 외환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면 소득금액이 공식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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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유튜브 사업활동을 통해 애드센스에 꽂힌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소득(수익-비용)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