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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한물개134
환한물개134

대출승인시 연소득 확인 기준(유튜브 수익)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가능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현재 유튜브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월 수익이 1000달러씩 1년에 1만 달러 수익을 올린다면 1/19 환율 기준, 연 1000만원의 부가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유튜브 수익을 애드센스에서 인출하지 않고 달러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화로 현금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

훗날 대출 연장시 연소득 자산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최소 3년 정도는 대출 승인 요건에 맞추어 연소득을 최대한 낮게 잡아두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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