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전세 담보 재대출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묵시적 갱신이 효력이 발휘한것으로 알고있으며
이전 집주인에게 이사에 대한 통보나 계약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가 없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전세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집주인에게 대출관련하여 확인이 가게되어있는데 이것을 인지한 집주인이 전세 담보 재대출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혹은 전세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는것인가요?
계약에 관련하여 집주인이 어떻게 할것인지 문의를 하는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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