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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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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금을 추징당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법 해석 차이때문이 이렇다는게 세법은 고무줄인가요?

현재 세금을 추징당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법 해석 차이때문이 이렇다는게 세법은 고무줄인가요?

전까지는 문제없이 납부하다가 세법을 달히 해석해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걸 보니 너무나 이상해서요.

정상적인 세금을 미납해서 추징하는거면 이해되는데 이런 해석 차이로 인해 갑자기 추징하는건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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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조세의 부과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조세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세금 부과와 징수 등이 가능한데, 해석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률 규정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세율의 적용이나 세금 부과 여부 등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질의 주신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경우 불복 심판 등이나 재판 등을 거쳐 바로 잡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