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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처럼 고소장 접수되서 편의점 점주님께 사죄드리고 보상금으로 10 만원 드렸는데 더큰 보상금을 원하시고 거절하시네요...일부러 그럴려고한거도 아닌데..ㅜ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술에 취해서 실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 즉 고의부정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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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이미 10만원을 보상했다면 충분히 피해회복에 힘쓴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말하시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이미 1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