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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편의점에서 컵라면1개를 먹고 1개를 더먹었는데 그중1개가 결제를 안하고와서 고소장 접수됐네요..어떻게 되나요?

제목 내용처럼 고소장 접수되서 편의점 점주님께 사죄드리고 보상금으로 10 만원 드렸는데 더큰 보상금을 원하시고 거절하시네요...일부러 그럴려고한거도 아닌데..ㅜ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술에 취해서 실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 즉 고의부정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미 10만원을 보상했다면 충분히 피해회복에 힘쓴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말하시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이미 1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