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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큰고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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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설명절에 주간 공휴일에 1일 출근을 하고 31일 (금요일/평일)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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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일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이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했다면 출근하시고(휴일근로수당도 받으시고), 그 주 주휴수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를 쉬는게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휴기간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