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설명절에 주간 공휴일에 1일 출근을 하고 31일 (금요일/평일)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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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일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이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했다면 출근하시고(휴일근로수당도 받으시고), 그 주 주휴수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질문내용과 같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를 쉬는게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휴기간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