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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관박쥐299
소탈한관박쥐29921.05.18

개인사업자 장동차 부가가치세?

업무용차량 1대로 연 1500만원 공제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추가로 경차를 구입하고싶은데 차종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록?을 작성해야지 1500만원 공제가능한건지 아니면 경차같은차는 차량수 상관없이 공제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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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부가가치세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 캠핑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업무용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대당 연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이라면 차량 종류에 제한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소형승용차가 아닌 경차라든지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감가상각비(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상당액)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비율만큼 손금산입하거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1천만원 한도를 적용 받더라도, 승용차 1대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차는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기록하지 아니해도 되는 차량입니다.

    경차, 트럭, 9인승이상의 차량은 업무용승요차 운행일지 제외대상 차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