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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천산갑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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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 아기 주소지 조건은?

저는 회사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 세대주로 되어있고, 배우자는 용인 신혼집 세대주로 되어있고 실거주상태 입니다.

지난 주 아기가 태어났는데 출생증명서상 표기될 주소를 대전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대전이 육아 혜택이 많아서 대전으로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찝찝해서 실거주지로 출생신고를 하는것도 고민중입니다.

  1. 출생신고를 출생증명서상 주소지와 다르게 용인 신혼집으로 해도 되나요?

  2.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생아 주소지와 아파트 주소지가 같아야할까요?

    (만약, 아기를 대전으로 출생신고 할경우, 애기는 대전, 아파트는 용인 주소지가 됩니다.)

  3. 이 경우 출생신고는 대전으로 하고 다시 애기를 용인시로 전입신고 해야되나요?

  4. 저 같은 경우 용인 신혼집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저도 용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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