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관련 무주택 세대주 문의
저는 1주택자입니다
가지고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신분을 갖은 후
신생아 대출을 받아 넓은평수로 갈아타려고합니다.
이사갈집주인과 협의를 받아 이사갈집에 2달동안 월세를 살고 잔금을 치르기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추후 신생아대출 자산심사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집 등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무주택 상태란,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대주 확인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 등기부등본 등으로 자산 확인을 합니다
즉, 대출 심사에서 보는 건 세대주 여부 +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안전하게는 임시 거주지(부모님 집 등)로 전입신고 후 무주택 세대주 증빙을 하고 대출 승인받아서 잔금 후 전입신고 이전 방식이 가장 확실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 요건 충족이 핵심이므로 잔금 전 임시거주라도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자산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집을 처분해 무주택이 된 상태라면 이사 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2개월 월세로 먼저 살아도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무주택 세대주 요건 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러니 기존에 소유한 집은 등기상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마친 뒤에 대출을 신청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할 집에 미리 월세로 들어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집이 이미 완전히 처분된 상태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자산 심사 기준
대출을 신청할 때는 세대원의 총 자산 가액을 심사합니다. 월세로 살면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해당 집의 임차보증금이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현재 집을 판 돈으로 잔금을 치르실 예정이라면, 자산 심사 기준만 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어디에 했는지가 크게 불이익이 되진 않습니다.
3. 전입신고 장소 선택 시 고려할 점
이사갈 집으로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부모님 댁 등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보다 행정적으로 더 깔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목적물에 미리 전입해 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집에 2개월 월세 사시는 경우 전입신고해도 신생아특례대출에 문제 없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시면 가능하시고 자산 심사시 매매계약서와 잔금 예정 증빙으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