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관련 무주택 세대주 문의
저는 1주택자입니다
가지고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신분을 갖은 후
신생아 대출을 받아 넓은평수로 갈아타려고합니다.
이사갈집주인과 협의를 받아 이사갈집에 2달동안 월세를 살고 잔금을 치르기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추후 신생아대출 자산심사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집 등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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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주택자입니다
가지고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신분을 갖은 후
신생아 대출을 받아 넓은평수로 갈아타려고합니다.
이사갈집주인과 협의를 받아 이사갈집에 2달동안 월세를 살고 잔금을 치르기로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추후 신생아대출 자산심사 등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집 등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