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연금 수급중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신후

n년째 공무원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 경증장애진단을 받아서

경증장애인등록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심장이 아닌 다른신체)

올해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수술을 하셔서 수술비가 대략3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한달간 산정특례)

질문드립니다.

내년초 2026년 귀속분 공무원연금 연말정산시

아버지 수술비 300 만원은

대략 얼마돌려받을수 있나요 ?

현재 장애인복지법상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고

산정특례로 수술을 했고

꾸준히 심장약복용을 하셔야되서

세법상장애인증명서 발급도 가능할것같은데

장애인복지법상 경증장애인과

세법상장애인

동시에 연말정산 혜택을 볼수있나요?

동시에 가능하다면

수술비300만원에 대해 환급가능한

비용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등은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소득만 있으실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나, 장애인공제(인당 200만원)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