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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치밀한멧돼지

유난히치밀한멧돼지

연말정산/암환자 산정특례/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의료비 공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만60세이상/연간소득금액100만원 넘음-연금소득이 있음)가 2023년 12월에 암진단으로 산정특례 대상자입니다.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하여, 진료중인 대학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고요.

자녀(근로소득자)가 아버지건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합니다.

기본공제 부양가족(아버지) 나이는 되지만,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못 해 의료비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기본공제(인적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버지 의료비 세액공제 할 때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장애인에 체크해도 되는 걸까요?//장애인증명서 첨부파일로 제출

2. 국세청 간소화자료 아버지 의료비 내역을 보니까, 실손 보상내역이 더 많을 경우엔 금액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23년 12월 입원•조직검사•암진단 등으로 인한 의료비->24년 1월 실손 보상 //그래서 24년도 의료비 실손에 반영된 거 같거든요

3. 아니면 5월에 자녀(근로소득자)가 추가로 청구하여 받아도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요.

자녀(근로소득자)에게 아버지에 대해 몰아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도와주세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애인에 체크하셔도 되지만 차이는 없습니다.

    2. 보험금 수령액이 더 많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아버지 의료비를 반영하셔도 되지만 보험금이 더 많다면 오히려 공제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