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변경 시 대출, 허그 어떻게 해야될까요?
다른게 아니고 지금 사는 전세 아파트가 재개발 예정이라 이번년도 말쯤 이주 시작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곧 집주인이 바뀔거같아요
가계약 한사람이 있는데 후순위대출? 같은걸 받고 살거래요
여기서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 후순위 대출이란걸 새로 올 집주인이 받으면 저한테 피해가 없는지
2. 은행에서 후순위대출때문에 세입자한테 동의 연락이 온다는데 해줘도 되는지
3.허그 전세보증보험에는 임대인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지
4.제일 불안한건 대출끼고 들어올 집주인이 제가 나갈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있을지인데 제가 집주인 변경을 반대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담보대출이 전세보증금보다 후순위로 잡히면 경매 시 전세보증금이 선순위라 안전하다 생각합니다만 경매 낙찰가가 낮거나, 선순위 + 후순위 대출 합산 금액이 매매가를 초과하면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후순위 대출을 해줄 것이라면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네 변경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는 집주인의 권리라 반대가 불가합니다. 다만 후순위 대출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은 선순위권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 대출을 받으면 질문자님이 나갈때 대출이 있어서 잘안나갈수 있습니다
,그부분은 질문자님이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피해가 올수도 있는데 동의를 안해주는 편입니다
, 변동사항은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변경을 반대할수는 없지만 대출동의는 안해줄수 있습니다
1. 후순위 대출이란걸 새로 올 집주인이 받으면 저한테 피해가 없는지
==>네 그렇습니다.
2. 은행에서 후순위대출때문에 세입자한테 동의 연락이 온다는데 해줘도 되는지==> 네 가능합니다.
3.허그 전세보증보험에는 임대인 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지
==> 임대인 변경신청과정에서 권리순서가 변동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제일 불안한건 대출끼고 들어올 집주인이 제가 나갈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있을지인데 제가 집주인 변경을 반대할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