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

월급제 직원의 2시간, 3시간 등 시급제로 공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월급제 직원의 2시간, 3시간 등 시급제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주40시간 월~금 통상 근로자인 경우 2시간 지각, 조퇴 등으로 2시간급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이 아닌것인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이는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일 뿐 그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2시간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당연히 2시간의 시급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 등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