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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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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상대방합의 소취하 용어.

민사소송중 상대방과 합의하여 상대방이 소취하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합의해서 소취히접수시 종결이라고 나의사건검색에 떠야되는거 아닌가요

법원전화해보니 속행추정이라고 되어있고 소취하서 받았으면 이의제기 할거없으면 뇌두면된다고 하시는데 놔두면 되는건가요 종결로 끝나야 맞는거아닌가요?속행추정으로 되어있으니 합의했는데 추후 제소송진행할까바 걱정됩니다 그냥 놔두고 마음편히 있으면될까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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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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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중에 변론이 진행되거나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소취하를 하게되면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만약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경우는

    2주동안 아무런 의견이 없으면 소취하게 동의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만약 변론기일 직전에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재판부에서는 어차피 소취하로 재판 진행이 의미없을 수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하여 연기해둔뒤

    2주를 기다려서 소취하가 효력이 발생되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아마 말씀하신 상황이 이러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되며

    상대방과 합의된 상황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속행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추정으로 되어 있다면 추후 재판부에서 확인하여 종국으로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안내를 받았다면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법원에서 말하는 것은 위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취하동의간주 조항의 적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