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고예고 수당 퇴직금에 포함하는 경우 퇴직금추계설정액
퇴직금 500 해고예고수당 100인 경우 퇴직급여를 600을 지급 예정입니다.
전년도 퇴직급여 계상액이 400인경우 퇴직금만 기준으로 올해 설정액을 100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해고수당을 퇴직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서 추계액 600, 전년도 계상액400,올해계상액 200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퇴직금 500 해고예고수당 100인 경우 퇴직급여를 600을 지급 예정입니다.
전년도 퇴직급여 계상액이 400인경우 퇴직금만 기준으로 올해 설정액을 100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해고수당을 퇴직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서 추계액 600, 전년도 계상액400,올해계상액 200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