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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누수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화장실 옆 천장을 보니 동그랗게 도배지가 젖어 있더라구요.

천장 누수 인 것 같아서 윗층 집주인분에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네 집하고 상관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분을 불러 확인해 본 결과 윗집 화장실 바닥에서 누수가 확인된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윗층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더니 터무니 없는 대답 (옥상 방수문제 아니냐? 본인들은 수도세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등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에 신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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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문제는 전문가를 대려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합니다

      옥상누수라면 윗층도 물이 샐텐데 그건 아닌거 같은네요

      저같은 경우에도 그런경우가 있었는데 양쪽집에서 각자 전문가를 불러 어디가 누수인지 진단을 받고 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리비용도 가격차이가 많이나서 전문가 선택을 잘해할거 같드라구요

      원만하게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발뺌하거나 모르쇠로 일관 할 경우 방법은 민사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법적조치를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누수원인 확인을 위한 출입요청을 ㅏ였음에도 윗집에서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판례에 손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경우는 결과적으로 윗집의 문제가 있었고 보수의무를 거부하고 출입마저 막았다는 점이 인정되 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윗집에 이야기 하시고원인파악에 협조할 것으로 우선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해야 하는문제 입니다. 지자체나 경찰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