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매출 취소 안하고 현금 부분 환불을 해줄때 어떻게 처리 하나요?
플랫폼 통해
고객이 카드결제해서 진행했습니다.
*플랫폼 통해 카드결제시 -> 1시간후 업체한테 사업자통장으로 돈입금이 됩니다
고객이 몇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취소 요청하여 30만원 부분 환불해드리기로 한 상태인데
플랫폼에서는 카드취소는 안된다고합니다.
고객한테 30만원 환불을 해주면
홈텍스에서는 이미 카드매출 40만원이 잡혀있는데 상태인데,
이건 부가세 신고때 카드 매출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기타매출에서 마이너스로 잡지말라고 하던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플랫폼에서는 고객 명의로 환불해주면 상계처리라고 말은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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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한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이후 고객의 변심으로 인하여 일부 환불이 되는 경우에 이미 신용
카드는 결제되어 취소 불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환급액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감액을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매출액 차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와 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환불금액(300,000원) 빼고 신고 하시고, 세무서에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