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매출 취소 안하고 현금 부분 환불을 해줄때 어떻게 처리 하나요?
플랫폼 통해
고객이 카드결제해서 진행했습니다.
*플랫폼 통해 카드결제시 -> 1시간후 업체한테 사업자통장으로 돈입금이 됩니다
고객이 몇개월 후 개인사정으로 취소 요청하여 30만원 부분 환불해드리기로 한 상태인데
플랫폼에서는 카드취소는 안된다고합니다.
고객한테 30만원 환불을 해주면
홈텍스에서는 이미 카드매출 40만원이 잡혀있는데 상태인데,
이건 부가세 신고때 카드 매출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기타매출에서 마이너스로 잡지말라고 하던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플랫폼에서는 고객 명의로 환불해주면 상계처리라고 말은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