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제명의도용 통장개설을 했습니다?
몇일전 테이팔에서 전기스쿠프(920,000원상당)를 해외직구로구입했다는 문자를받고 테이팔에 알아보니 누군가 제명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구입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바로 테이팔측에서 경찰서에 신고를하여 경찰관과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수사를 한다고했는데 그후로 연락이 없네요.누군가 개설한 제 명의로된 통장을 해지할수 있나요? 어카운트등 계좌찾기에서는 안나오네요 어느은행인지는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진행상황에 관하여는 해당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결제 업체를 통한 확인으로 해당 계정의 정지나 해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전자금융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추후 수사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