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에 같이진행중인 형사사건에서 열람복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형사사건으로 인해 민사사건까지 가해자가 저희측 보험사랑 재판을하고있는데 민사사건 진행중 피해자 형사사건에 열람복사 신청서를 냈는데 형사사건때 냈던 증거 때문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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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사건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경우에
양측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에서 형사사건에서 제출되거나 확보된 증거가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민사재판에서 형사사건 증거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나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증거를 확보한 뒤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것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증거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