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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양276
명랑한양27622.03.16
법인회사 자동차 구매시 vs 리스시 뭐가 더 이득일까요?

법인회사 대표입니다.
이번에 개인차량을 처분하고 법인으로 전기차를 리스하려고하는데
아직 장단점을 모르겠습니다.
세금문제(지출자료)등 어디까지 지출로 인정이되는지...

그냥 구매하는게 이득인지?아니면 리스하는게 이득인지?
아는게 없어서 질문을 어렵게남겼네요..

정리하자면 법인명의로 차량(전기차)를 사는게 이득인지?아니면 그냥 구매하는게 이득인지?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접 구매 vs 리스 중 저렴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는 동일하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구매시에는 자동차 취득가액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리스시에는 리스료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