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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탐구하는곰
탐구하는곰

양도시점은 잔금일 기준인가요? 비과세가능할까요??

a집 본인 : 21년 8월 입주후 현재 거주증,

24년 8월 매도계약, 12월 잔금받을예정

b집 형제 : 22년 5월 아파트당첨,

23년 8월 본인과 세대 합가, 24년 10월 세대분리

형제가 분양권취득 일년후 본인과 합가를 했는데,

형제자매도 같이 살면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0월 세대분리후 12월에 잔금을 받으니 양도시점에는 1가구 1주택으로 a주택 비과세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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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 주택 잔금일 전 형제와 생계를 달리한다면 (세대 분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될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외에도 보유 및 거주기간 등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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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a 잔금일 현재 형제분과 다른 주소지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계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시기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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