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3주택???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 현 주택 거주기간 3년(3식구) 1가구 1주택
- 현 주택 매도 : 4억4천(9월8일 계약/10월30일 잔금)
- 1주택 매수 : 7억(9월8일 계약/10월30일 잔금)
: 10/30 근저당 말소(매도) 및 설정(매수) 입니다.
- 친정엄마(2억5천 빌라) 소유 22년10월 매수 / 개인사정으로 저희집으로 22년12월 세대합가(4식구 됨)
은행 제출서류, 주택금융공사는 다 친정엄마가 포함된 등본으로 제출이 됬으나 대출은 실행확정입니다.
이런경우 등본상으로 10월30일 이전에만 엄마가 세대분리가 되면 양도세는 비과세 적용이 맞는거겠죠..?
갑자기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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