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알바로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해서 주휴주당을 받았습니다..근데 주중에 개인사정으로 8시간을 못하구 5시간을 했습니다..그럼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습니까?
계약직알바로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데. 주중에 하루나 이틀을 개인사정으로 5시간을 일했습니다..그럼 그 주는 주휴수당 못 받나여?
그리고 상부직원이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면, 예를들어 아침에 지각하고 퇴근은 칼퇴근, 나가서 개인적인 전화받는데 30분-1시간이상걸리고, 점심시간 전에 상부보고 안하고 일찍나오고 중간에 문자보고하고.......그럼 주휴수당 해당 안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