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일용계약직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일용계약직으로 하루8시간씩 주5일제 하고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출근이고
1.기본8시간인데요 화요일에 3시간30분 연장근무하였는데
금요일에 3시간 30분일찍 퇴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직원분은 안된다해서 여쭤봅니다
2. 1번처럼 진행할경우 연장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일용계약직으로 하루8시간씩 주5일제 하고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출근이고
1.기본8시간인데요 화요일에 3시간30분 연장근무하였는데
금요일에 3시간 30분일찍 퇴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직원분은 안된다해서 여쭤봅니다
2. 1번처럼 진행할경우 연장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