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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레오파드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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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일용계약직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일용계약직으로 하루8시간씩 주5일제 하고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출근이고

1.기본8시간인데요 화요일에 3시간30분 연장근무하였는데

금요일에 3시간 30분일찍 퇴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직원분은 안된다해서 여쭤봅니다

2. 1번처럼 진행할경우 연장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월~목요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해당 직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근기68207-424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화요일의 3.5시간 초과근로는 가산분을 반영하여 5.25시간(5시간 15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사용자가 금요일 조기 퇴근으로 갈음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금요일에 출근한 이상 일찍 퇴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요건인 개근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

    문제는 5일 단기 근로계약이면 5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것이라 개근이 되어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화요일에 8시간 근로 + 추가 연장 3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한 경우 3시간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