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어 사망하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나요?
방금 뉴스에 무단힝단하던 보행자가 새벽에 차에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다고 히는데 그럼 이 운전자는 과실이 있는건가요? 만약 속도위반이 아니라면 과실이 없는거 아닌가요?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속도나 신호를 준수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속도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단순히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행자에게 1차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여부는 속도 위반 여부, 주의의무 위반 여부, 손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언제든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 조작이 늦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도 과실 판단에 고려됩니다.
다만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과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