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못 받는 건가요?
제가 요즘 무단 퇴사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인수인계를 안 하고 무단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입니다.
만일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나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든 합의한 퇴사든 자진퇴사를 하면 원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요즘 무단 퇴사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인수인계를 안 하고 무단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 네,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