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 착오미정산, 한달 뒤 결제요청. 결제의무가 있나요?

한달 뒤 추가금요청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워서 질의를 남깁니다. 저와 친구는 한 달 전, 휴가지에서 호핑투어를 했습니다. 상품기본금액이 6만5천원으로 기재되어있었고 단독2인코스로 선택하니 13만4천원이 추가되어 19만9천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상품옵션에 '인원수만큼구매'라고 기재는 되어있었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합니다만.. '코스2,단독2인'이라고 상품명에 기재되어있어 헷갈렸거든요.. 카톡으로 상품문의했을 때도 성인2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으며, 결제 후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심지어 투어를 할 때도 아무런 얘기가 없으셔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한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1인만 결제됐으니 추가금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1인에 20만원이었으면 투어를 안하고 취소했을겁니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할 생각이 없어서 싼 곳 찾아서 신청을 한거였거든요..

심지어 저는 수영초보라고 롱핀 신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 비싼 롱핀 상처난다고 말이죠. 친구는 롱핀신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줬는데 저는 오리발 신기고 보조가이드가 저를 전담해서 고프로로 사진 찍어줬습니다. 사실상 1.5인 투어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홀대당한 느낌이라 투어때도 살짝 기분이 좋지않았어요. 원래 줘야하는 돈은 맞으나, 전액지불하고싶지않습니다. 중요한건 미리 얘기해줬으면 투어를 취소했을거란 사실이죠! 글자 제대로 못본 저희잘못도 있으나, 상담시 투어시 아무런 얘기없다가 뒤늦게 돈 못받았으니 돈 달라고 하면 100프로 결제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역시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며 금액조율을 시도해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