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퍼스널컬러 업체로부터 부가세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일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퍼스널 컬러 업체에서 금액 안내문에 1인당 가격 13만원에 네이버 리뷰 작성 등을 하면 2만원 할인하여 11만원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있었습니다.
일정을 예약하며 네이버 예약금 2만원을 네이버페이로 선결제 후, 업체에 방문하여 차액을 결제했는데
부과세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결제 후 (당연히 9만원 결제했을거라고 생각) 뒤늦게 보니 99000원이 결제돼있었습니다.
문의하니 부과세를 포함해서 결제했다고 통보하는데 , 이 경우 환급이 불가능한걸까요?
그 어디에도 부과세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당황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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