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현상의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1년전/2년전 드레스룸에 물이 떨어지는것을 보고 하자 접수하여 외벽에 크랙이 있어 그런것 같다고 봄에 조치해주셨습니다.

올해 또 그랬는데요..하

전주인한테 물어보니 같은증상으로 하자보수 받았다 합니다.

매년 보수해주고 드레스룸 석고판도 뜯고 다시해주고

이번엔 천장콘크리트 균열부위에 물받이를 해놓고 갔습니다.

그동안의 증상을 보면 비가 올때 멀쩡합니다.

매년 겨울 1~2월쯤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업체에서는 윗집의 결로수가 아래로 쏟아진다.

할수있는게 없다.

열화상탐지나,함수율측정등을 통해 원인을 찾고 해결해줬으면 하는데 담당자 퇴사후 업체에서 연락안오는중...

윗집>드레스룸 곰팡이나 결로가 심하여 단열보수받음

저희집>겨울에 창문에 물한방울 맺히지 않게 온습도 관리함

물이 떨어지는 곳은 드레스룸 석고보드 위

콘크리트 균열에서 쭉 맺혀서 떨어집니다.

이 경우 어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제의 원인에 따라서 배상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화자의 정확한 원인과 문제발생의 원이 명확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제3자의 업체를 통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받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