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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망둥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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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딩첨되면 청약통장에 있는 돈이 나가나요?

주택청약을 지금 10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에 납입했던 돈이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자동으로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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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해당 통장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지만, 실제 해당 통장이 자동해지가 되거나, 납입한 금액이 자동으로 다른 곳으로 인출되는게 아닙니다. 즉, 청약 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통장을 해지하고 납입금액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행복주택의 경우는 사실상 임대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첨이 된다고해도 일반청약과 다르게 통장효력도 그대로 유지가 되며, 납입금액 역시 계속유지가 됩니다. 즉, 행복주택에 있어 청약통장은 지원조건일뿐 행복주택에 당첨되어도 청약통정에는 아무런 변경이나 효력상실은 전혀 없습니다.

  • 주택청약저축을 통해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더이상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해지 하시고

    주택청약저축안에 돈은 계약금이나 보증금 사용하실때 쓰셔도 되고, 다른 곳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 통장에 있는 돈이 그냥 나가는것은 아니고 통장을 해지한 뒤에 그 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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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에 납입한 돈이 자동으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으로 인출되지는 않습니다.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계약금과 보증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행복주택 계약 체결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보통 전체 보증금의 10% - 20% 정도입니다. 보증금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매월 납부하는 월세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을 많이 납부할수록 월세가 저렴해집니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돈은 계약금이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인출되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인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아닙니다

    당첨이 되면 자동이체된 통장으로 환불되어다시 출금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 해지를 하면 되고 해지된 통장은 다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또 필요하면 청약통장 가입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청약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