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하 납부
5월7일매도후 세무서 가서 양도세 신고 하고 납부고지서받아서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 안해도 6월30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자동으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지방소득세를 자동신고 하지않으면 6월30일이후에 납부고지서가 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고지서가 날아옵니다만, 가산세가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와 더불어 지방세 신고도 같이 하시어 납부까지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본인이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무신고시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서 신고 시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민원실 신고함에 넣으므로써 신고할수도 있고, 직접 지자체에 가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