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햇살론유스 주거비 서류 보완요청 어떻게해야되나요 ㅠ

제가 월세목적으로 신청을했는데, 보증금 거래내역서 제외하고 보증금완납영수증으로 해서 다른 서류 포함 증빙을 다했는데 보증금 이체 거래내역서를 증빙하라고 보완요청이 왔습니다.

보증금을 저희엄마가 집주인한테 보낸상황인데 부결된다고 봐야될까요…?

아니면 엄마한테 이체한 내역 그냥 받아서 가족관계증명서랑 지참해서 같이 증빙해도 되는경우 있을까욮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바로 부결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이체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신 송금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서류만 갖추면 보완 승인은 문제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그렇게 명확한 것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하고 있다면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보낸 것을 일단 준비하시고

    관련해서 질문자 분과 어머니 사이에 증여나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햇살론 유스 주거비는 규정상 임대차 계약과 비용 지출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마 명의로 집주인에게 송금한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릉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결방법은 집주인에데 설명후 엄마에게 보낸 돈을 환불하고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다시 송금하고 내역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무조건 부결되는 것은 아니나, 보완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계좌 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유서 등을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리송금에 대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관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확실히화려한집토끼님.

    아직 보완요청 단계라면 바로 부결됐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햇살론유스 주거비는 실제 보증금 지급 내역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대신 송금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 지출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소명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의로 서류를 제출하기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연락해 임대차계약자는 본인이고 보증금만 어머니가 대신 송금했다고 설명한 뒤 어떤 추가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본인 명의 이체가 아니라는 점은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추가 소명이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